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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체감정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9개 대학병원중 법원에서 임의로 1개 병원과 의사를 지정해 줍니다.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여도와 기왕증 여부로 인한 손해배상 결정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상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을 것 이며 소송을 원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 및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사무실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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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연류 당사자간에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되며, 채무부존재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인 소송을 진행하여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만을 변호해 드리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원할한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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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 입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등이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란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질수 있는데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시장해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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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혜택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누구나 운전으로 보험이 계약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본인의 차량이 있고 거기에 무험차 상해 약관중 동일차종 운행시 보험혜택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종합보험 혜택이 안된다면 피해자의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 사위 분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차량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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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급에 대한 부분이 세금 신고 되고 일률적으로 지급 되었던 내용이라면 소송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간판탈출증 관련 소송은 법원 신체감정 결정 사항으로 모든것이 좌우 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기여도 50%이상에 장해 2년 이상의 감정결과만 결정된다면 1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주치의 선생님을 비롯하여 몇분의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왕증 및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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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답글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법원신체 감정을 통해 모든것을 결정지어야 할 것인데 의사선생님께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를 되도록 큰 병원 선생님께 2~3분이상의 소견으로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예상되거나 확정적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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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을 6하원칙에 명확히 하시어 운전자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께서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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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객관적으로 큰 사고 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다면 디스크의 경우 소득이 주부소득이라면 소송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은 후유장해 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에 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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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급여에 대한 부분은 기지급 되었더라도 세금공제전 소득을 100%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 할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신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된 소득 이어야만 합니다. 2.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종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이 크지는 않으나 대인 보상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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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와 하게 되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미리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 하시거나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이 사건 쟁점사항인데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추돌당시 신호체계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일 것 입니다. 3.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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