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719)
-
댓글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적용 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면 충분한 치료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특히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입원이 유지 되실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되며 퇴원시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압박이 골절에 의한 건지 신경의 압박인지 알수는 없으나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입니다. 3.개인 상해 보험은 해당 보험 약관에 준하게 되니 약관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고객센타로 전화 문의하시면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는 한...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문의 하신 내용에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비장 과 최장의 장해판정은 외과,내과 모두 가능하나 외과에서 판정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판정에 대한 기준은 비장 단순절제술의 경우 10%영구장해와 적출술을 하였다면 15%으의 영구 장해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1.20살후의 직업을 현시점에는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
사고후닷컴 | -
댓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한 경우 비급여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셔야 하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반드시 위자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보험사 지급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의 동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변호사님은 금일 오전 과 오후 재판중 이시고 저는 변호사님 과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팀에서 상담 과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변호사님께 최종 기안을 올려 드리는 박성훈 실장 이라고 합니다. 기 질문과 답글 내용은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회사 본사가 모두 서울에 위...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합의를 하자면서 각병원의 소견서와 월급 원천징수와 정년퇴직년수등 을 갖고 갔습니다 후유장애는 아직 발급 받지 않았고요 이제 6개월이 되었고 후유장애를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정신과 .비뇨기과.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장애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와 비뇨기과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검사를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언제쯤 해야되며 비용은 어떻게 ...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카매라 관리 규정이 도로 교통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것 입니다. 2.개인합의는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 지지 않는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3.저희 사무실 사망사건 수임료 규정은 7% 입니다.(공지...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의 충격이 크셨고 기존 기왕병력에 관한 의료진료 내역이 없으시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실 상황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소송시점은 수술을 안하셧다면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이 적정 시점 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통화하며 말씀드린 대로 사고 인과관계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간 치료했던 병원에서 소견서 진단서를 확보해 놓으시고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시다가 추후 합의시점에서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득은 여러가지로 검토 될 수 있으나 제일 유력시 되는 인정 가능소득은 교육관련 경력이 입증될 수 있기에 교육전문가 1~3년 여자분의 통계소득인 월 평균소득 약 160만원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남자인 경우에는 월 평균 약 277만) 요추1번에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간혹 법원감정시에 24%,29%의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