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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소에 도움은 무슨 도움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법무소라고 가정) 사무실에 도와줄수 없는 사안이 될 것 이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될수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누워 있던 서있던 앉아 있던 차량은 인도에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며 상대 가해자는 10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가 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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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만성압박골절 이란 진단은 흔치 않은 진단명 입니다. 혹 과거에 허리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고 100%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이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기왕병력이 없는 골절이라면 소송실익은 기대이상의 실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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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답글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이며 질문자님은 기왕증 소견이 사고전에 있었기에 소송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법적인 대립보다는 일정기간 치료에 만족하시고 치료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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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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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지급 치료비가 쟁정사항이며 또한 과실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 20%를 감안하고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52,800,000원 장례비: 약 2,400,000원 일실수익액: 약 7,500,000원 개호비: 약 7,500,000원 합계금 약 7천만원 위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치료비 중에 과실 부분 20%만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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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 과 기여도가 구분되어야 되는 진단명 입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합의를 준비 하셔야 할 것 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 진단은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입니다. 소득이 일용근로자 수준이고 기여도가 50%이하라면 소송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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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많으시기에 직장 상실에 대한 손해는 소송하셔도 인정되기 곤란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후유장해가 없고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소송판결금액에 준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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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협회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한후 보험사가 협회에 구상을 할 부분이니 피해자측에서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 부터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 할수는 없으나 진단병명 및 수술내용 등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인 한시장해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환자의 신체 고착상태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명한 상황입니다. 골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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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은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적인 보상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책정될 것 입니다. 자전거 주행중에 버스가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 전후 일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내용으로는 버스가 차선변경 사고로만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실에는 큰 변수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니 많은 걱정은 안하셔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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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병원에 별다른 대처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입,퇴원 관련 사항은 의사선생님이 판단하실 상황이니 최대한 병원측과 원할히 협의하셔서 처리하셔야 하실 것 입니다. 2.농업에 종사하시고 7천평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농촌일용임금으로 100%인정가능 합니다. 3.장해판정은 소송시 법원감정의사가 판단할 부분 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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