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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요추1번 압박골절로 고정수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비장절제술은 상태에 따라 10~15%정도의 장해판단이 예측됩니다. 현재 호봉승급을 제외하고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3억4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최악의 경우에는 즉 장해감정 결과가 요추 16%,비장 10%라면 2억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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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상담을 하셨던 분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전화 상담 으로도 몇번 말씀을 드린듯 하나 계시판을 통해서 질문주셔서 다시 설명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방문전 반드시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 문중 한가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예상판결금액을 가해보험사에서 소송을 받지 않고 주겠다면 위임후 한달도 안걸릴수 있고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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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경찰의 조사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것 같습니다. 가해자 측에 대비책 이라기 보다는 조사결과를 기다리시면서 지켜 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사고의 내용에 의문점이나 유족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재조사및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심이 바랍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보험사와의 합의시에는 합의금을 먼저 들어보신후 교통사고 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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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어떤 차량이 상해를 입혔는 지의 결과에 따라서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중복보상은 안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현재로선 보상금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연세가 있으시기에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무통주사는 비급여 이기에 보험처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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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만이 본 사건 해결의 최선책이 될 것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가 부담이 되실 정도는 아닐것 입니다. 현재 예상보험금을 산출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전문가가 아니거나 사건 위임받기를 위한 금액 제안 정도에 불과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의 상황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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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확장계념이며 이는 약관기준 방식의 보상방식 입니다. 적 법률적 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이죠. 자동차상해 보험은 자기신체사고의 연장계념입니다. 치료비 전액과 부상등급에 맞는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인정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지급기준(약관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와 협의 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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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를 위한 장해진단은 반드시 6개월을 엄수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사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감정시에도 핀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장해 및 향후치료비가 더 많이 책정됩니다. 나머지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은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가능한 부분이나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안해 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 변호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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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휴업손해는 사업소득의 세무서 신고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어 지며 사업자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반 주부 소득(2008년 하반기 약 139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합의금액은 피해자의 입원기간,과실,소득,장해유무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과실 25%,소득주부,입원기간6개월,지금까지 치료비 발생 1천만원 으로 가정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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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 및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속을 면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10대중과실 사고라고 할지라도 일단 불구속수사하여 가,피해자의 합의유,무가 결정되면 가해자가 구속이 될지 안될지 결정이 될 것 입니다. 즉, 원할한 합의를 하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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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은것은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과 소송시 판결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와 보험금 일시불 지급 관계로 이자를 삭감하게 되는데 이자 삭감 방식이 라이프니찌계수 와 호프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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