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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결손 즉 빠지거나 신경치료등으로 고충을 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 보상시 치아의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즉, 수학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식에 의하여 준용을 합니다. 단지, 사고당시의 연령과 향후 몇 번의 치아 결손에 대한 보철횟수 인정을 해주느냐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과관계부분에 있어 보험회사와 분쟁의 소지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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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좀 복잡한 상황이나 정리를 해드릴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생분이 동승한 차량이 가해차량 이라면 한국인인 운전자는 양국에서 모두 재판을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 속인주의 속지주의가 있는데 속인주의 즉 자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일어난 일도 한국인이라면 처벌가능합니다. 즉 호주에서도 재판을 받고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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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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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신화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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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즉 가불금은 보험 약관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의 50%만큼 청구 가능 합니다. 그러나 애써 가불금을 지불 받으실 필요는 없을것 입니다. 가불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손해배상금액 결정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해가 예상되는 진단 및 수술내용 이라면 섣부른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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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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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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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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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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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라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만큼 평가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대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것이나 제일 큰 요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의 후유 장해가 얼마만큼 잔존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되는것 입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가 영구장해이고 객관적인 장해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것 입니다. 소송시에 현재 발급된 정도의 장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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