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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자동차 가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 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혹은 초진기간 전일지라도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치료비 발생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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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보상기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기준이라고도 하며 이 기준은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불과 합니다.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기간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의 80%만 인정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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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사무실임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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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입니다.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사건의뢰가 가능한지? 물론 가능합니다.저희 사무실에 의뢰건 중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수임 건이 전체 수임건의 50%정도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서울지역에 대부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하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곳이죠.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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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입원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입원기간 3개월. 과실 20% 소득 월 291만원(정년58세) 지금까지 발생치료비 1천만원 후유장해:29% 영구장해 향후치료비 및 성형:700만원 인 경우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1억 3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소송시에 현재 발급받은 장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주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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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골절 즉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데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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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닌것이 일반적입니다. 흉터 성형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수술방법(피부 표면에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일 뿐이지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것이 의료 현실입니다. 또한 흉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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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문제 1. 사건정황으로 볼 때 구속수사가 당연한 것인데, 무슨 이유로 불구속수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불구속사건이라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나요? 물론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불구속사건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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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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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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