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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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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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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시에는 급여를 근거로 일실소득을 산출하게 되는데 1/3만큼 생계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시던 분이 사망을 하게되면 연금의 상속권자가 70%만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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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가해자를 엄중처벌 할수 있는 방법은 공탁금회수동의서(자료실)를 법원 공탁계로 제출하시고 내용에 탄원및진정의 내용도 일부 추가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자료실샘플참조) 피해자가 경상의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본사건은 충분한 치료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우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관계로 소송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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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가액이 소액사건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인터넷,서적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사무실임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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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진단서,수술기록지,병원영상기록 CD,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공지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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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원 연금법령에 의한 연금 수령자의 수급 변경에 따른 연금 손해 차액에 대하여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금액에서 보상 받으실수 없으며,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손해배상금만을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30%의 차액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출시에도 본인의 생활비공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차액만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에 대한 주장은 보험사에서 매우 많이 책정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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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월중에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 군요.... 남편분은 호전이 있으신지요? 여러번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진행방향과 합의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을 드린 것으로 기억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를 종용한다고요?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했는데도 소송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 한다면 글쎄요..... 이사건은 과실도 전혀 없으시고 개호의 여부에 따른 소송실익도 상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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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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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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