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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할 상황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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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답글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법원신체 감정을 통해 모든것을 결정지어야 할 것인데 의사선생님께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를 되도록 큰 병원 선생님께 2~3분이상의 소견으로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예상되거나 확정적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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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을 6하원칙에 명확히 하시어 운전자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께서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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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와 하게 되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미리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 하시거나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이 사건 쟁점사항인데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추돌당시 신호체계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일 것 입니다. 3.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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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큰 차이는 위자료에서 차이가 발생 됩니다. 보험사 기준의 경우 4천만원이 최고 금액이지만 법원 판례기준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9600만원까지 판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실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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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친할아버님,할머님은 유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2.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위임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인감도장 날인은 기본이고 인감증명서 발급용도에 합의용 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할아버님,할머님이 위임 받으셨다면 상관 없을 것 입니다. 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하시면 개인합의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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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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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본 사건 쟁점 사항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장해율 견관절 18%)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된 예상판결금액은 4천 7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인정 소견 이시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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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사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 판단은 현재 어렵습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시고 진단서,수술하신 병원의 수술기록지 등의 서류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 번으로 보내시거나(보내실때는 연락처 기재) 가족들과 상의 하셔서 내방 상담 하시어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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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시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마시고 검찰,법원에 진정 과 탄원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만이 제일 현명한 길인지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얼마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보험사 기준과 법원판결 기준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발생 되기 때문이죠..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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