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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으로 처벌되며 별도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경상인 경우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보험사와 합의하여 종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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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뺑소니에 의한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인배상에 대한 소송하지 않을 경우 공제하지 않으므로 협사합의금 명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므로 소송제기 하는 수 밖에 없으며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거부할 시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에 대한 보상은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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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2. 추가 손해배상은 배상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약관에 기준하여 배상되기에 특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부상정도에 따라 상이하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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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증상에 대해 검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후유장해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증상이 호존될 때까지 치료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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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상급수로 위자료를 책정하지만, 소송기준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며 정도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중과실 사고로 오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상해라면 의뢰 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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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뇌출혈이 없었기 때문에 자발성 뇌출혈이란 주치의 소견이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을 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 제기하여 인과관계를 다투어 보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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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 기준상 가동 연한이 지나셨기에 실제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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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기준과 실비용의 차이와 한 번에 지급받을 경우 중간이자 공제로 인하여 향후치료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본 사안은 의뢰비용 감안하면 실익이 없는 사안이므로 나홀로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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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안내 드린 대로 척추체 압박률(%)에 따라 소송 실익을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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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세금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 장해가 인정된다면 향후치료비 포함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3. 소송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실익을 거두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고 원활히 협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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