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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이 본 사건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과실을 50%라고 가정 한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58년 1월 1일생 가정) 1억1천5백만원 전후(치료비 과실상계 부분이 감안 되어야 할 것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예상판결 금액보다는 못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나 현재 과실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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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득이 입증되어 월소득 2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측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약 1억2천 정도로 보여집니다. 단, 형사합의 방식의 여부.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배상금은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간이 없거나 배상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에는 정당한 배상금이 지급되기가 어렵기에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합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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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무보험 이라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이러한 경우에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무보험차상해 접수 여부등이 쟁점이 될것인데 전반적인 소송실익은 있는지? 등 여기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고 소송실익 여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서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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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상황 중 도로의 폭,도로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과실율이 적용될 듯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남,여에 따른 가동연한(앞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과실,소득,등에 의한 세부적인 제시사항 확인)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 거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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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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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은 변호사 위임시에 실익이 있다는 말씀은 확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 공탁여부는 가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는것 이기에 원할히 합의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갓길 보행이 확실 하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5~10%정도로 추정 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소송시에 기왕장해가 감액사유가 된다면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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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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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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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형사합의(개인합의)는 통상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2천~3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많이 이루어 지는듯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통상 관례에 의하여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가해 보험사와 합의는 최종 합의금액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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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뺑소니,피해자 중상해판정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부터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절단,사지마비,편마비,혼수상태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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