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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효력)는? 가해자가 합의의사 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자면 거의 공탁 자체를 무의미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할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할때의 효과가 50%라고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피해자측에 제출할 때는 그 효과가 90%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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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사 고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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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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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방법은 경찰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인 부상 혹은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무실 임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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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금고형을 선고 받아 형이(집행유예) 확정되면 같은 사안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처벌(이중처벌이라 함) 받지 않는것 입니다. 일단 형이 확정된 이상은 불가능할것 입니다. 중도에서 사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검사에게 진정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되는데 일단 형이 확정된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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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대국(大國)인듯 합니다. 한달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됩니다. 한아이의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의 누나,형,동생,딸,아들,사위...... 슬픔이 가실듯 하면 가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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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단횡단 과실 적용이 불 가피 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주/야간,사고시간,도로의폭,인근 횡단보도/육교 유무,중앙분리대 유/무 ,피해자의 착용 옷 색깔 도심지 혹은 시외각 등등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올라갈 수도 반대로 대려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왕복4차선 이내의 도로의 경우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었고 적어주신 내용의 종합적인 사고상황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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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사 고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여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보상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고의 경우와는 다르게 간단한 방식으로 법률상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후유장해의 정도, 향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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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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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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