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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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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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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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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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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 30%로 산출되는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에서 배가까운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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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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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적인 문제 와 민사적인 문제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계신듯 한데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이부분은 모두 해결 되실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천만원 정도에서 3천만원정도가 가장 많이들 합의하는 금액선 입니다. 즉 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있는 만큼 금액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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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해보험은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험사 콜센타로 전화 문의 하셔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약관기준상 사망보험금 청구는 전문인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니 해당 보험 약관을 근거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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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큰사고를 당하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유족측에서는 형사합의 문제와 민사합의 문제의 두가지 어려움이닥치게 마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합의입니다. 가해자측과 밀고 당기는 어려움이 있고 보험사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위자료 와 일실소득을 주장하며 합의를 시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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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간혹 특인을 해줄테니 합의를 하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인제도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상을 당한경우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에 약관기준이 아닌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방식 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요? 물론 약관기준 방식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쉽게 말씀드려 빛좋은 개살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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