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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판시사항】 [1]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송무팀 | | 265 | 0 -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판시사항】 [1]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
송무팀 | | 213 | 0 -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
송무팀 | | 177 | 0 -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판시사항】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
송무팀 | | 286 | 0 -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손해배상(자)[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2121, 판결] 【판시사항】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보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 【판결요지】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송무팀 | | 279 | 0 -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판시사항】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
송무팀 | | 419 | 0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판시사항】 가.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
송무팀 | | 466 | 0 -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72, 판결] 【판시사항】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나. 위 "가"항의 도로에서 제...
송무팀 | | 351 | 0 -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추돌한 승용차...
송무팀 | | 527 | 0 -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701,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가 교량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송무팀 | | 56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