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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위자료에서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은 배가까이 차이가 발생 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하며 본사건은 소득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 되며 최소 인정 임금인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사망당시 1,465,684으로 계산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억6천만원정도가 예상되며 판례에 의하면 노점상을 10년이상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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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횡단보도 사고였다면 가해자는 신호및지시위반 입니다. 형사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합의 관련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료중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의미 입니다. 4.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소송을 통하여 합의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타 문의에 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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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기간이 반드시 14일이내에 처리 되는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판단은 경찰의 조사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으로 결정되면 무과실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가해자는 형사처벌로 대신 할수는 있습니다.(본사이트 형사합의 내용부분참조) 직업에 따라 장해감정에 있어 직업계수가 적용될수 있으니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대인과 별도로 대물을 미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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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정년을 55세까지로 했을때 5억9천만원 전후 58세로 했을때 6억6천만원 전후 60세까지로 했을때 7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급여의 수즌으로 사료컨대 호봉승급이 있는 직장인듯 합니다. 제시해 드린 예상판결 금액은 호봉승급은 배제하고 계산한 손해배상 금액 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과 공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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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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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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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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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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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사고로 인하여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우선 진단명만 가지고는 배상금을 알수는 없으나 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에 따른 후유장해가 예측이 됩니다. 후유장해 잔존여부/장해율/잔존기간 등이 예측이 가능하여야 손해배상 청구할 금액도 함께 예측 할 수가 있어 진단명만 가지고는 배상금을 말씀 드리기는 무리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치료하신 병원에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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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분이 계시다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만 하루에 100건이상의 상담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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