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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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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이 가입 되어 있으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방법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하기에는 소송가액이 무리가 있는 사건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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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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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평가받은 장해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을 받아 추상장해가 예상되는 사안 입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손해사정사 분을 만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기준인 약관기준(지급기준)상 합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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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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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장해율로 산출된 법률상손해배상 예측금액은 7천 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되며 장해는 부정교합이 있다면 31.6%가 타당한 장해로 판단 됩니다.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선 보다는 피해자에게 많이 제시한 듯 합니다. 알아서 보상금을 많이 책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상응하는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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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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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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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의 상태 및 수술 여부 밝혀 주신 후유장해 90도의 정확한 피해자 파악을 위해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개방성분쇄골절로 수술후 영구장해,골반골 골절로 인한 영구장해,요추 및 천추 고정술로 인한 영구장해 (장해율은 일반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기본적인 장해율 적용) 향후치료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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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기왕장해는 소송시에는 공제하게 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 부분만큼 그리고 기와장해 부분만큼은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후유장해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소송을 하셔서 해결 하셔야 하실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내역을 들어 보신후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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