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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은 교통사고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을 잘못 이해 하신듯 합니다. 교통사고 조사를 경찰에 의뢰 하시고 가해자가 무면허,무보험 상태가 아니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외상성 치매 및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혼돈 상태 및 신경정신과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신 상태 이신듯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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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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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큰사고를 당하셨군요. 민사합의금을 예측하려면 확정된 손해액을 예상할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후유장해 정도를 알아야 하는데 후유장해는 반드시 남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후유장해의 기간 및 장해율이 본 사건 손해배상금액에 큰 차이를 가져 옵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후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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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는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측에서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 두번째는 전문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하신 부상이 경미하여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즉, 소송을 해도 실익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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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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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 30%로 산출되는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에서 배가까운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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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정황및 상황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며 명확한 물증,인증이 없으면 조사후 검찰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하였다면 횡단보도상 보다는 횡단보도 지근거리 횡단이 피해자 과실이 더 줄어 들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재 피해자의 과실은 40%정도라고 사료되며 연세가 많으시고 과실이 많으시다면 보상보다는 치료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진행 하시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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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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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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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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