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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형님과 같은 환자를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즉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환자 입니다.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상태 이신듯 한데 혹 자가 호흡이 안되는 상태이신지도 궁금 합니다. 욕창은 어떠신지 그리고 식사는 호스를 통하여 코로 하시는지 석션(목에 구멍)을 하시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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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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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병비는 일정기간 초진기간이 3개월 이라면 2달정도는 인정 가능 합니다. 한달 약 199만원 가량 됩니다. 참고로 간병비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 방향 및 손해배상에 있어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일단 가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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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소득증빙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인정 받으실 수 있으나, 소송을 하기에는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과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 하시고 소송을 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달을 입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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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판결까지 갈때에 판사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즉 일부 청부 가능하다는 설명 입니다.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소송시에는 100%인정 받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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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진단명만으로 보상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손해배상금은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판단으로 인하여 매우 큰 차이가 발생 될 것인데 후유장해 유,무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은 되는 시점이 될 것이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대한 판단및 노동능력상실율 즉 몇%의 장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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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가,피해자를 구분 할 것이며 사고의 정황등을 조사한 보험회사 직원이 과실부분을 판단 할 것입니다. 물론 과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소송시 사법기관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양측 변호인 주장을 바탕으로 판사님이 판시할 것이며 현재는 사법기관의 조사에 최선을 다하셔서 사고의 내용이 명확해 지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과실 판단을 통하여 사건 해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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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 되며 현재 무릎의 장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거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외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힘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군복무 장기 심사 누락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에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수 있을 정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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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적인 문제 와 민사적인 문제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계신듯 한데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이부분은 모두 해결 되실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2천만원 정도에서 3천만원정도가 가장 많이들 합의하는 금액선 입니다. 즉 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있는 만큼 금액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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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큰사고를 당하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유족측에서는 형사합의 문제와 민사합의 문제의 두가지 어려움이닥치게 마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합의입니다. 가해자측과 밀고 당기는 어려움이 있고 보험사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위자료 와 일실소득을 주장하며 합의를 시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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