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941)
-
댓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합의나 공탁이 없는것은 구속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벌금처벌 받으면 끝날수 있는 사건이기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운전자를 구제할 방법을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운영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움을 드리는데 있으므로 산재사고전문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동승한 차량의 보...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단횡단으로 단순 추정되는것은 손해배상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발생 되니 철저한 수사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의 재조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가해자로 부터 무단횡단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가해자측과 진솔한 대화를 하는것도 의마가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무단횡단으로 판단이 되어 야간,피해자음주등의 최악의 상황이 고려될 ...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40%로 예측한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약5천5백 에서 6천만원 사이로 판단 됩니다. 소송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죠?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보다는 좀 많이 제시한듯 합니다. 5천5백판결이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판사님의 직권사항인 위자료...
사고후닷컴 | -
댓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가입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초되는 치료비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에 의한 기준이라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나는 금액을 가해자로 부터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나 실익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지방사건도 의뢰 가능 하십니다. 2.현재 책임보험 한도가 1억원으로 책임보험 가입보험사와 합의를 하셔야 하며 한도를 넘어서는 보상은 어렵다고 사료되기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책임보험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 활용하는 보험 특약 입니다. 3.법률상 손해배상금의 법원 청구취지는 8천~1억원 사이가 될 것입니...
사고후닷컴 | -
댓글
손해사정인을 통하지 않으셨다면 객관성이 있는 장해가 될수 있다고 사료되나, 발급된 장해가 일반적인 즉 실무에 기본장해율로 적용이 되었기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장해라는 것은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는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더욱이 현재 인정받으신 장해 혹은 앞으로 인정받게될 장해부분이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 보시면 느끼실 것이나 합의금을 결정하는 곳은 보험회사 입...
사고후닷컴 | -
댓글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 -
댓글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
사고후닷컴 | -
댓글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이미 고인이 되신분이 계시다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만 하루에 100건이상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관한 내용 입니다. 무엇...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술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대 피해자의 과실은 최고 30%로 예상되며 소송시에는 20~25%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의 중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주간 2차선도로 무단횡단 과실은 20%정도가 보편적이나 운전자의 중과실로 피해자의 고실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30%의 과실을 감안하고 호봉승급을 배제한 예...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