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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시에는 급여를 근거로 일실소득을 산출하게 되는데 1/3만큼 생계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시던 분이 사망을 하게되면 연금의 상속권자가 70%만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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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으나 현재 동생분의 과실 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현재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아서 과실부분을 제외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만 손해배상 받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치료비 진단내용으로 보아 소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안이며 가해차량이 일반보험사 가입차량이라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가입차량 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신청하셔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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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란 것이 진단 몇주에 얼마씩 계산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확정된 손해액 즉 입원기간,과실,소득,향후치료비,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없고 후유장해인정 안될경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소득일때 한달정도 입원시 법원 판결기준은 200만원정도가 판시됩니다.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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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송가액이 소액사건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인터넷,서적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사무실임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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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원 연금법령에 의한 연금 수령자의 수급 변경에 따른 연금 손해 차액에 대하여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금액에서 보상 받으실수 없으며,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손해배상금만을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30%의 차액에 대한 부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산출시에도 본인의 생활비공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차액만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에 대한 주장은 보험사에서 매우 많이 책정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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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월중에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 군요.... 남편분은 호전이 있으신지요? 여러번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진행방향과 합의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을 드린 것으로 기억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를 종용한다고요?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했는데도 소송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 한다면 글쎄요..... 이사건은 과실도 전혀 없으시고 개호의 여부에 따른 소송실익도 상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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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만을 해 드립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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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발급받은 장해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적용) 위자료 약300만원 휴업손해 약550만원 장해보상(상실수익액) 약570만원 향후치료비(핀제거,성형) 약 600만원 상기 내용은 소송시 판결예상되는 기준이며 보험사기준이 아님을 참고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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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손해배상금 지분은 망인의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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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쇄골간부 골절, 외상성 기흉,하악골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잔존여부가 손해배상 금을 결정하는대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이 됩니다. 장해감정은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기에 우선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장해에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야 실익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가 명확하게 남는 중상이신 경우에는 소송기준으로 배상청구를 하여야만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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