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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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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일자 및 망인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한 산출은 이루어 질 수 없으나 사망자가 남자이고 1월1일생 3월1일사고 라고 가정 무과실일 경우 3억원전후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되며 가해자가 신호위반 이었고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사망 원인이 뇌손상 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정도일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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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얼마의 보상을 받아줄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사사례 및 판례를 기준으로 예상판결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시 예측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외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의뢰사건에 한하여 저희들이 먼저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제시 했을때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원할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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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후에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확인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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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시간이 주간이고 왕복2차선 도로를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횡단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고시간이 야간이고 피해자가 음주상태이며 검은색 옷을 착용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최대 40%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단순 무단횡단 야간 사고라면 30%이상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렵 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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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시점에서는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부분이며 보험사에서 의료기록동의열람 요청시 거부하시고 치료에 대한 부분만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상을 당하신 경우 이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향후 진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처리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정기간 치료후 관련서류(공지사항참조)를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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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모님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하시면 되고 보상범위를 초과 하는 민사적 보상문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적인 호의 동승이라면 20%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호자분께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전액을 민사소송을 걸으셔야 할 것 입니다. 합의이든 소송이든 시점은 수술후 6개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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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택시 기사분은 월 약 175만원 전후의 통계소득이 준용 됩니다. 물론 세금 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고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흉추12번 골절로 수술은 안하셨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골절인지,압박골절인지의 여부와 압박율의 정도에 따라 장해기간에 따라 합의금액의 차이가 많을것 이며 확정된 손해액이 현재는 예측 되기 어려운 시점이니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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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해는 어디서 받아도 상관 없지만 보험회사에서 인정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해관련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후유장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합의시점이 빠릅니다. 장해가 남게 되는 같은 사건이라면 수임료를 감안 하더라도 손해사정 사무실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쪽이 더 낳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공탁금은 민사적 손해배상 합의후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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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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