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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체감정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9개 대학병원중 법원에서 임의로 1개 병원과 의사를 지정해 줍니다.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여도와 기왕증 여부로 인한 손해배상 결정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상합의금 산출은 의미가 없을 것 이며 소송을 원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 및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사무실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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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연류 당사자간에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되며, 채무부존재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인 소송을 진행하여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만을 변호해 드리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원할한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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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을 6하원칙에 명확히 하시어 운전자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께서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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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와 하게 되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미리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 하시거나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이 사건 쟁점사항인데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추돌당시 신호체계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일 것 입니다. 3.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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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큰 차이는 위자료에서 차이가 발생 됩니다. 보험사 기준의 경우 4천만원이 최고 금액이지만 법원 판례기준은 8천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9600만원까지 판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실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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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친할아버님,할머님은 유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2.개인합의(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위임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인감도장 날인은 기본이고 인감증명서 발급용도에 합의용 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할아버님,할머님이 위임 받으셨다면 상관 없을 것 입니다. 4.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하시면 개인합의는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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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저희들도 궁금 하네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사고의 경위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유무,피해자의 연령,입원기간,피해자의소득 정도의 기본 정보가 있어야 하고 문의를 하실때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요점을 명시 하셔야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셔도 매우 큰 도움이 되실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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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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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일반 개인 보험은 보험 약관기준 지급 방식 입니다. 즉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되는 거죠... 질문자 님의 보험가입 약관은 저희들이 추정컨데 대중교통이용중 사고로 인하여 즉 대중교통인 비행기,기차,버스,택시에 승객으로 탑승시 인정이 되는 약관으로 판단 됩니다.세부 약관을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는 마무리 하셨는지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택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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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산모치료를 위해 임신중에 해서는 안되는 검사와 처방을 마친상태에서 병원측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 소송시 혹시라도 있을 책임때문에 먼저 합의를 해오라는 주치의의 말은 합당치 못해 보입니다. 환자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한 유산결정에 타당하고도 객관적인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면 소송시에 병원측의 문제가 될것은 없을것 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타병원의 소견을 들어보시고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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