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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다음 사항이 확정됨을 가정) 과실:무과실 소득:월평균 약 258만8천 원(정년 60세) 후유장해: 기재된 후유장해 병합 20.18%(영구) 향후치료비:성형 및 기타비용 배제(성형의 경우 1cm당 20만 인정) 입원기간:3개월 [예상 손해배상금] 위자료:약 2천만 원 휴업손해:약 768만 원 개호비:약 268만 원 상실수익액:약 1억9백5십만 원 합계:약 1억4천만 원. 상기금액은 향후치료비 배제한 금액이며 소송시 지연이자 사고일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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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예측 위해서는 손해가 확정 되어야합니다. 과실,소득,입/통원기간,후유장해 버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현재는 확정된 부분이 전혀 없기에 합의금 산출 어렵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수 있다면 신중히 접근 하세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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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력없이 사고 인과관계 100%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내용 법원 신체감정시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조건을 가정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재하신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기여도 부분 가감될 가능성 있음을 참고 하십시오. 정년은 60세까지만 인정토록 하며 현재 소득 정기상여 포함된 세전소득을 가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1천만 원 정도로 사료되며 여기에 기여도, 기왕증 고려 된다면 그에 따른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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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다행히 현재 도시일용노임 단가가 월 약 219만 원으로 책정되어 웬만한 자영업자의 통계소득에 맞먹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이 훨씬 높음을 입증한다면 추가적인 검토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소득, 입원기간, 후유장해 범위,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현시점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자 함은 법률적 의미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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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분 특히 상여금 관련하여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은혜적인 급부의 상여가 아닌 전 직원에게 돌아가는 정기적, 일률적 상여라고 가정 한다면 대부분의 상여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성과 상여와 같이 부 정기적인 상여라면 쟁점이 있습니다. 휴직기간 급여지급이 되었을지라도 소송 시에는 평가설, 차액설에 의거하여 급여 받은거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또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이 가능합니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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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진단의 내용만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과실,소득,입원/통원기간,후유장해 유/무,향후치료 범위,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니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해결 되리라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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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 운전자가 11대 중과실 아니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2.기재한 내용상으로 살피건데 당연히 후유장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소득,사고일자,입원기간,향후치료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3.영구장해 해당 된다면 하늘과 땅 차이의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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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한 계월수를 전체 금액에서 나누면 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파일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시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라 가정 한다면 적어도 월 22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인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후유장해만 2년 18% 상실율로 나오고 20% 과실 가정 한다면 약 15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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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하는 단서조항을 상대방이 수용 한다면 얼마든지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열람 동의 필요함이 일반적인 보험처리 절차입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으로 과실,후유장해,소득,연령등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현 상실율 100%일때 1억원의 위자료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즉,사안에 따라 하향 혹은 상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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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형사적 문제] 가해자와의 형사적 문제(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정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되어 있으나 요약하면 정해진금액이 없으며 가,피해자의 여러가지 요인(감정적,금전적)으로 인하여 혀사합의 성사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이며 결론은 각 사안별 최적의 대응을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시한번 저희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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