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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가능한 소득이라면 합의금이 적어 보입니다.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등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니 명확한 소득자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재협의해 보시기 바라며 본 사안은 비용 감안하여 의뢰실익은 없는 사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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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시기. 합의시점은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 명심하세요) 2.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며 과실비율,소득,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후유장해의 범위(한시/영구장해 여부.노동능력 상실율)가 확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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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무과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시 최소 2,400만 원, 소득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간단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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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 대행. 민사적인 손해배상(보험회사 청구)이 위임된 건에 대하여 형사합의 대행 가능하며 민,형사각 착수금은 없으며 성공보수는 본 건의 경우 10%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2.예상판결금. 피해자 1,2 구분이 없어 예상판결금 산출 어려우며 또한 예상판결금의 경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입원기간,소득,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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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하신 피해정도를 살피건데 현재 잔존하는 피해자의 신체저 상태가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하며 (즉 기왕력등에 쟁점이 없다면) 소득에 쟁점이 없다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많아 지급 할 금액이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 사료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본 사건의 경우 과실 및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예측 되어야 할 것인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된 상담시 필요자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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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본인 교통사고 처리관련 어느정도 정보는 습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진단내용 상 기여도,기왕증 관련하여 쟁점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을 득하지 않고서는 이렇다 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시 그 실익은 오로지 신체감정 결과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그 실익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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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후 근재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 발부받아 청구하면 되며 근재는 산재 결정 후 과실,후유장해,소득등을 따져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합의금을 운운함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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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러면 과실,소득,입원기간,성형포함 향후치료비,후유장해 범위가 결정 되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 그러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그 이유는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를 참조 하시며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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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사고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고이후 소득이 지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인정 된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업종별,직종별,규모별등을 기준으로 한 통계소득 인정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귀하의 질문내용을 살피건데 통계소득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소득(일명 도시일용노임단가)이 월 약 219만 원이 인정되기에 통계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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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를 수술 하였다면 후유장해 대상이 될 가능성 높으며 (반월상연골 수술은 그 절제의 범위에 따라 후유장해 달리 판단함) 그렇다면 보험약관으로 보상을 받는것 보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약관기준의 차이점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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