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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문제. -현 시점 형사문제에 있어서 진행의 의미는 가해자의 처벌을 통한 형사합의(금)목적 -혹은 사고내용의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추후 과실비율에 가감요소 반영되어 피해자측에 유리한 과실상계 적용의 목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측으로 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사고내용에 대한 부분이 녹취등으로 명확히 보전되어 있다면 진행여부에 따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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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40% 확정적이고 신체적인 질병 및 장해등의 기왕력이 없다면 40% 과실 기준 약 6000만~7000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1천만 원의 금액 차이는 고령인지라 위자료 판단에 유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자료 판단은 과실,연령,소득 그 밖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사님의 직권,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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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청구 고려 하려면 기왕력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일정수준(약 월 400만 이상),사고충격 경미하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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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금일 출근 후 본 언론 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위자료의 차이가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통상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며(보험회사 4,500만 원/법원 1억 원) 특히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 반영이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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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험금과 법원의 판결 기준인 손해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입니다. 소득의 입증에 따라 약 1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길 수 있으며 소득이 인정 된다면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으로 결정 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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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과관계 입증된 입원비는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의사의 치료 필요소견이 있다면 추가적인 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된 참고 하시고 소득관련 부분은 국세청 신고된 실제 소득 주장해 보시고 기타 문의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 불필요 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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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자료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측에 요청하면 되며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의 수준은 약관에 의한 기준이며 소송을 하게되면 약관은 무시되고 법원이 판단을 할 것인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비용 및 기간대비 소송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상여는 인정의 범위가 쟁점이 있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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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80만원 전액 인정되고 후유장해 없을 경우에는 6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할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시에는 달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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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사고가 병합되는 경우에 선택의 우선 순위는 과실이 많은경우 혹은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단, 산재로 처리 후 산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자료등은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 청구해야 할 것인데 위자료에 있어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20세~60세는 무과실의 경우 45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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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세금신고소득 기준함이 원칙입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경력,업종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소득 인정함이 일반적이며 이를 일명 통계소득 이라고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휴업손해에 임대료 및 제반비용 포함은 소송시에도 인정여부 불투명 하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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