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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 이루어지며 보험약관은 피해자측 가입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의 경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 80%,소송시에는 세전 100% 휴업손해 인정하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소송시에도 약관으로 인한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장해 판단은 의사의 판단으로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판단 받을 수 있으나 한시,영구는 환자의 최종 고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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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서 배상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 가능하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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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 인정되고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면 200만원 전후의 합의금 원활해 보입니다. 소송으로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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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후유장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후유장해는 급수로 하는것이 아니며(노등능력상실율,멕브라이드 장해평가) 급수를 기준으로 할때는 국가장해(일명 동사무소 장해) 혹은 개인 상해,질병보험 약관에 따라 1~6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능력 상실율을 살펴 본다면 현시점 불완전 마비가 잔존하고 있다면 마비의 정도를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나 현 상태 마비증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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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대부분 입원기간에도 급여가 지급 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송판결 시에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100% (실비변상분은 포함되지 않음)휴업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위자료의 경우 정액화 되어있어 가족의 다소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가족에 다소에 영향이 있으나 약관상 위자료인정 기준이 소송시 위자료인정기준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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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세 이상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인정 어렵습니다. 보험약관으로는 후유장해 잔존시 약3년의 가동연한 동안 도시일용단가 준용. (휴업손해는 법원기준,보험약관기준 모두 인정되지 않음) 2,3.가,피해자 사고내용 일치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및 음주 뺑소니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보상금 해당사항 없으며 과실비율등은 보험회사와 사고내용을 두고 협의점을 찾으면 됩니다. 4,5.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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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위자료 포함)와 금전을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자료들을 토대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후유장해 범위,과실등.. 이 밖에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하건데 후유장해는 잔존 할 가능성 있어 보이나 장해의 범위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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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있어 후유장해가 쟁점이 될 것인데 기술하신 내용만으로 장해에 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있기에 좀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재상담(유선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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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단횡단에 쟁점이 없다면 2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라 사료되며 합의시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작성 및 채권양도 통지 반드시 내용증명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 본사 대표자에게 보내면 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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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사건의 의한 부상자의 합의금(손해액)산정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성형 포함)+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합산액으로 합니다(여기에서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상계가 있습니다). 합의방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치료 후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소송을 통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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