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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일체가 아닌 단순 진단서는 보험회사측에 보내줘도 무방 하겠습니다. 물론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척추체 골절의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 빈번하지는 않겠지요.... 합의금은 손해액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소득,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후유장해의 범위등등 현재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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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조물책임(다리 난간에 관련된 부분)은 보행자가 보행 할 수 있는 도로 였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부분은 자세한 사고의 상황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계사의 실제 수익을 두고 통계소득 적용 또한 쟁점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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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일정부분의 소득을 인정한 합의금 제시입니다. 2.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제시된 합의금액에 일정부분의 후유장해 인정이 포함된 범위라 사료됩니다. 3.산출 기준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4.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될 정도라면 소송이 유리하며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 시엔느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정 타당 하리라 사료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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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내용을 조금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소송시에는 가동연한 적용에 보험회사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2~3년 정도의 가동연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의 입증 및 정황에 따라 그 차이를 달리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소송시에는 상실수익액에 있어 일괄 도시일용 노임 적용 가능하며 입원기간은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보험회사는 무과실 80% 인정) 위자료는 보험회사 약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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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관련 횡단보도상 사고라면 3천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겠으며 사고후닷컴 자료실에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족께서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쉽지않고 심적인 고통도 상당할 것이기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손해배상청구 단순 임대업을 하신 경우 실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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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동요장해의 경우 질문하신분의 경우 6mm 동요인 경우 14.5%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율 예상되구요(감정의사에 따라 5mm~7mm 동요의 경우9.7%인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통상 수술 후 동요 장해는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송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것을 권유 드림니다 따라서 보험사 자문병원 동시감정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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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4백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여도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손해금 인정되지 않기에 퇴원하여도 되겠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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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금액은 과실, 소득, 연령, 후유장해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 치료비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 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하니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천천히 합의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또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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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 경우 의무기록 제공을 하여야 하며 사건 의뢰 시에는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결정된 사안이 없기에 진단서만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3. 임대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운게 보통입니다. 4. 치료 후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해 유무 불투명하기에 배상금 규모 예측하기가 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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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인정은 국세청 신고소득을 근거로 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소송으로 진행시 통계소득 주장은 가능 하지만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거나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담당 보험회사 직원과 원만히 해결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화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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