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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은 사고발생 시점 소득으로 인정되며 사고 후 신고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법원신체감정이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는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3.마찬가지로 의미없습니다. 4.수술을 하기전 의뢰를 통하여 영구장해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위임시점을 앞 당기는 것이 좋을듯 하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소송전 합의로 영구장해 인정하여 보상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수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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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으로는 급여 미지급을 확인하고 차액분만 세후 소득으로(무과실 기준 80%)휴업손해 인정 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100% 인정(세전 소득으로)합니다. 진단부위 과거 기왕력 없다면 일부 후유장해도 예상되며 그렇다면 현재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의 범위보다 3배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라면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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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2%의 영구장해로 본다면 약 1억5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예측되며(소득 세전 약300만 원 산정)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올 11월에 소송 제기하여 후유장해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 사안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사와의 쟁점이 클 것으로 보이기에 추체의 압박율(%)를 확인하신 후 재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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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된 소득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세금신고금액이 사회통념상 실제소득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통계소득 적용 검토해야 할 것인데 통계소득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규모별등의 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재한 내용 살피건데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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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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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 명확함 결여되어 다음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자 생년월일 1975년 1월1일 세전소득 월 265만 후유장해 비뇨기과 15%,늑골 10% 가지급금 공제 무과실,가동연한 55세 위 사항 그대로 반영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입니다. 추측컨데 본 사건은 자칭 전문가가 보험회사와 피해자를 두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합의를 종영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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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때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소득인정이 안 되며 남자의 경우 군 전역 시점이 만 22세 부터는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무조건 가능하며 현재 월 1,931,710원입니다.(올 9월1일부터 상향 조정,매년 1월1일,9월1일 두번 조정) 기존 답글에도 상세히 설명이 된 내용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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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경찰의 신고와 동시에 형사건이 진행되며 별도의 고소장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 노임단가 소득 적용 입원기간 초진기간 적용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제외 12% 견봉쇄골 영구장해 인정시 약 6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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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하는 부상사고 이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에 곳곳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 과실 40%는 적정하게 평가된 과실이라 사료되며 소득(농촌일용)이 인정 될런지애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어 판단을 배제 하기로 하고 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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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됩니다. 그러기에 가해자측(차주,운전자)이 경제적인 여력이 확인 된다면 책임보험을 포함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시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기에 초진 1주에 50~7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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