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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적용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남자의 경우 군 복무을 감안하여 약 22세부터 적용 가능하며 현시점에 17세 라면 향후 약 5년은 소득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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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되려면 기재하신 내용 외에도 최소한 입원기간,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산출한 손해배상금액은 과실: 20% 소득: 240만원(정년 60세) 입원기간: 4개월 발생된치료비: 약 3천만원 후유장해:19.6% 기타:일실퇴직금,향후치료비(성형포함) 배제 이러할때 에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원 정도로 에상됩니다. 현명하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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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알고있는 소득인정은 소송을 가야 인정됩니다. 즉 보험약관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이기에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 이라면 법원기준 산출방식은 의미 없다 사료되어 합의금의 범위를 산출해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 소송시 성형포함 향후치료비 제외 25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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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려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주변에서 들은 말이 맞습니다. 즉 두부손상 피해자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 보는것이 맞습니다. 기재한 내용상으로 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합의금이 확정 되려면 과실,소득,연령,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가늠 되어야 합니다. 더우기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면 개호의 적합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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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료 중 개인신상 노출된 자료가 있어 열람 후 일체 삭제하였습니다. 기존답글에 "참고로 압박율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상이합니다."란 송무팀의 마지막 답변 보셨는지요? 또한 본 사건은 과실에 쟁점이 있기에 손해배상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장해,입원기간,소득이 확정 되어도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 손해배상 관련 이론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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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고이후 소득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질문으로 답변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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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정확한 과실,소득,입원기간,통원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큰 쟁점이 되는 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확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득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1천만원 이하의 합의금이 결정되며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그 범위의 폭이 크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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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이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취업으로 인한 근로계약(급여,정년포함)이 이루어 졌다면 당연히 소득은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곧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재조합측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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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되며 소송시에도 보험약관으로 합의금 결정되니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성형포함)만 쟁점이 없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추상장해 인정은 쟁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금신고 안 된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 추가 질의에 대하여(질문 순서로 답변) -정밀검사는 의사의 결정이 있으면 하루에 수 십번,수 천 만원 이라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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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고 향후치료비 배제한 예상판결 금액은 약 400만원 전후라 사료됩니다. 통계소득 인정 될 경우에 한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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