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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이라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8천만원 *장해율(무과실 기준,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상계) 교통사고 관련 정보들은 사고후닷컴이 가장 정확하다 봄이 틀림이 없겠습니다. 동일한 영구장해 확정시 아무리 잘 된 소외합의대비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왕력 없고 소득 인정될때 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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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고발생 시점이 오래되어 병원생활을 오래 하셔서 영업 전문가들의 이런저런 상담을 받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청취하셨던 이야기는 전부 묻어두시고 사고후닷컴에서 많은 소송수행을 하며 최근 판례를 근거로한 답변이 가장 정확하며 현명한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구석구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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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득입증이 어떤 형태로든 된다면 휴업손해 4개월간 인정 가능합니다. 2. 위자료는 과실 감안하여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3. 주치의 소견서(두달단 간병인 필요소견)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제 소송하여 신체감정상 후유장해율을 15%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한시장해로 인정이 된다면 의뢰 실익이 불투명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답변글로 갈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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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용은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가 되어야 소송시 인정된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간병비 인정 어려운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대물부분은 수리비용 청구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의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진단의 내용만으로는 장해 인정 될 수도 안 될수도 있을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판단 받으려면 손해배상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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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정형외과의 경우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수술 안 했다면 수상 후 6개월 이후에 평가함이 보편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손해액이 확정 되려면 과실,소득,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정된 내용이 합의금의 범위 산출 아무런 의미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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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 확정 되러면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 더우기 본 사건을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한다면 약관상 보험금의 성격으로 청구되어 집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해를 가해자로 부터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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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경찰측의 처리 불만사안은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무과실 기준 1억원 전후(오차범위 ,소득의 범위에 따라,9천~1억1천)의 판결금이 예상되니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확한 사안일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화상담 후 내방상담 여부 결정받아 재상담 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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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소송실익의 판단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정확한 연령,과실이 있다면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까지 발생되 치료비의 범위 또한 기재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최종 제식금의 범위가 확정 되었을때 소송실익의 명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라 생각 하시면 되며 소송실익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제하고 소송기간 및 보험회사 최종제사금액을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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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10~20% 정도로 봄이 어쩔 수 없는 법원의 입장이라 사료되며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농업종사 소득인 인정 된다면 약 1억1천만원 전후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최대과실이 책정 되더라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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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병합되는 상태로 우선 산재를 종결처리 하십시요.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등급 및 후유장해에 너무 무리한 관심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산재로 처리한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실율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해결 받으시길 바라며 소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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