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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애이 확정 되려면 정확한 소득은 물론이고 가해차량 보험이 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무보험차상해,자기신체사고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질문 내용을 재작성하여 다시 하시거나 혹은 유선상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과실이 없고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기왕력이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기본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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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안계시다면 연금에 대해서 생계비를 공제하여 66.7%를 일실소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연금에 대해서 100%를 받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시므로 연금에 대해서 70%를 인정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좀 더 늘어난 금액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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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제시한 것은 약관상 보험금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차이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열람해 보시고. (기타 질의 내용 모두가 본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절을 손상당한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 실익 매우 높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재 제시된 합의금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의 합의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임 시에는 소송을 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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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닌경우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어느정도 에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무과실기준 사고인과관계 100%일때 영구장해 기준 1억원애 상실율을 곱하게됩니다 20% 영구장해라면 2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위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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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소득을 1년간 인정하고 과실을 20%로 보았을 때 예상 판결금은 약8,000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더불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증액됨) 보험사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수임료를 감안하더라도 실익이 있으므로 사건의뢰 하시어 종결될 때까지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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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인정에 있어 단기간(적)의소득이 아니고 정기적, 일률적인 상여금은 당연히 소송시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됩니다. 인정이 안 되는 비 정기적인 상여 즉 법률적인 용어로 은혜적인 성격(급부)의 상여 예를들어 급여 소득자라고 가정 한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을 수 없는 또는 회사원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여가 아니라면 당연히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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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대비 변호사 비용(수임료,그 밖에 소송시 비용등)을 제외하고 금액이 큰 차이가 있으면 소송실익이 큰 것이고 비슷하다면 소송실익 없는 것이며 금액의 차이가 적으면 소송실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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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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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입원기간 동안 상실율 100%인 상실수익액(일명 휴업손해) 후유장해인정 된다면 퇴원 이후는 노동능력상실율만큼의 상실수익액 휴업손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미성년자이고 실제 소득이 없었다면 인정 안되며 장해가 남는다면 남자분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 이후인 약 21세부터 노동능력 상실율만큼 상실수익액 인정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실수익액 인정은 2년이상의 후유장해 인정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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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소송시 최종 예상 판결금액(화홰권고금액은 포함)약 2억7천5백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최저일용노임단가 월 약 193만원 적용한 금액임을 참고 하시고 (소득은 자영업의 경우 규모,업종,경력등 통계소득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본 사건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 교통사고 외상으로 쟁점 없다면 2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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