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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없는 사안이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상대방이 소송을 하더라도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 합의를 안 해도 별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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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선임 비용은 의뢰인께서 지불하는 것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모든 사건이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80% 정도는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므로 이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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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영수증으로 입증되므로 영수증 범위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며 소송으로 확정 판결된 사안이므로 다른 대응책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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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동시에 진입한 상황으로 5:5 내지는 약간의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6:4 정도로 판단되며 소송을 진행하여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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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고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중상해 결정이 된다면 형사합의를 보기 위하여 가해자의 연락이 올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2. 가. 피해자 측의 진술 및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은 사고 관계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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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미세 골절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감안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는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진 8주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선고되고 진정서 제출 시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직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배상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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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호의동승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 맞으므로 과실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2. 합의금의 적정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신체장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금액으로 보아 신체부위별 각 3년과 5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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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과 실 본 사안에 있어 편도 3차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사고로 보았을 때 과실은 약 30% 정도가 되겠으나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자료로 인하여 과속으로 판정이 된다면 과실은 20%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 예상판결금(과실 30%) 소득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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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소송비용 감안하여 소송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나홀로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감정 비용만 오백만 원 정도가 들고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을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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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과 휴차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이 어려우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기에는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소송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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