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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과 소득에 쟁점이 없으나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른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으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된 상황이므로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할 수 없어 보험사에서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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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충돌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도의 급차선 변경이라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주변 CCTV 등 증거 영상이 없다면 10~20%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금속 고정이 관절 부위에 있다면 제거 후 장해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십자인대 재건술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재건술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한 번에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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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라도 책임보험금에서 정하여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서는 가.피해자를 특정하고 과실 판단은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과실을 부당하게 책정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님이 쾌차하신다면 다행이겠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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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조합에서는 장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장해보상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액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골절의 정도와 고착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시장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3천만 원 차이) 참고하시고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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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징디스크인 경우 기왕증으로 분류되는 병명으로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장기간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왕증이 많이 잡히게 되므로 소송 실익은 없는 사안이나 합의금을 포기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선택하여도 됩니다. 단,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은 직접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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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과되는 치료비 및 간병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셔야 하며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경골 골절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된다면 보험사에 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치료 후 손해배상금을 예측 및 청구시점에 소송 실익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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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첨부하신 후유장해 진단서는 과도하게 장해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어떤 보험사도 해당 장해율로 합의를 진행할 곳은 없다고 보시면 되며 소송 시에도 해당 장해율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좀 더 현실적인 장해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보험사에 강하게 배상금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은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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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를 일주일에 이회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병원 각 일회만 외래하라는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통원치료 비용 1일 8천 원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교통비용을 인정하지만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거리의 교통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나 영수증을 잘 정리하여 첨부하면 재판부에서 인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삼백만 원 정도를 청구한다면 백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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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은 가해자와의 합의금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를 받게되면 보험사에 형사합의금만큼 공제해 달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아서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취소하고 책임보험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되며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된다면 소송 제기하는 것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것보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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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우리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과실을 50%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1억4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이며 비록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근접거리의 사고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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