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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인정 범위에 따라 배상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32% 3년 한시장해를 인정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게 됩니다. 물로 그 이상의 장해를 인정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 부담을 않고 소송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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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용대비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 병명에 기기고정술, 인공디스크삽일 술을 한 경우에는 확실히 장해가 인정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장해인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며 소송하여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송을 권유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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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경찰에서 정해준 기간에 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 중에 하여도 되므로 피해자 측에서 급할 것은 없겠습니다. 2. 초진 진단주수 1주당 70~1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3. 중상해 유무는 현재 판단할 시점이 아니며 중상해인 경우도 초진 진단주수로 형사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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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면부 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인정되더라도 3%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거나 국가배상법상 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 시 위자료로 참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소송하여 장해가 인정된다면 2천만 원 미만의 판결금이 예측되므로 의뢰 비용을 감안 하였을 때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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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의 과실은 부당해 보이므로 10%의 과실이 책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장해율에 따라 예상 판결금은 3~5천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장해가 더 인정된다면 배상금은 더 높게 결정됨). 본 사안은 조합을 상대로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므로 결국 소송제기 하는 길 밖에는 없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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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 영상이나 기타 증거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20% 미만으로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택시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수술 후 5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소송 실익을 검토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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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쿨존에서는 30km 속도 초과로 사고를 내고 또한 피해 어린이가 사고 당시 13세 미만이어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본 사안은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무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3~3천5백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한 사안으로 홈페이지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시고 양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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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배상금 산정이 달라지며 반흔제거술로 산정한다면 보험사 지급기준상 1cm당 1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소송 시 1cm당 약 25만 원) 만약 추상장해가 인정된다면 배상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받길 원하신다면 상처 부위 사진과 연락처와 함께 메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ow21c @ 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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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도 휴차료 및 대차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거부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 필요하며 원활하지 않을 시 대인보상을 포함하여 소송 실익을 판단하여 권리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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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간병비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 소송시 청구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재로 일부 보상을 받고 산재에서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2. 소송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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