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719)
-
댓글
진단의 기간으로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치료 종결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보험 약관으로는 200만 원 정도. 소송기준은 3~4백만 원 정도의 배상금 예상됩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별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진행 되는겁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판단 하기 어려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때 30%는 많은 과실로 보여지고 10~20%의 범위로 생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과실 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되는데 이는 민사재판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사안에 답변 드리면..... 1.기재하신 내용으로 경찰에 속도측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 재조사를 통해 속도위반 여부를 추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2.보험회사 직원 방문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며 하고싶은 이야기 혹은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다. 간병비는 주치의사의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소...
사고후닷컴 | -
댓글
과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건 당연한 거겠지요...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드릴 사안은 아닌듯 하나 무과실 주장도 일응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치료를 위한 의사의 오더가 있는 경우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후 보험사에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면 되나 본인이 원한 선택적 시술은 보험사에 청구는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소송 실익은 불투명해 보이므로 치료 후 합의를 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A. 음주여부는 본인이 음주를 하셨으면 소송 중에도 음주를 했던것으로 밝혀 질 것이며 요행이 음주 부분이 가려 질 수 있으나 소송시에는 응급실기록지,구급활동지,형사기록등의 피해자의 음주 여부가 분명없이 밝혀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음주 후 앉아 있었다면 기본과실은 기본 60%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 더 책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검찰청 혹은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하여 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조합에서는 간병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제시되는 합의금을 확인 후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소송기준 접근이 어렵습니다. 만약 치료 종결되고 소송을 했을때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상판결 금액은 200만 원 전후로 보여지나 소송을 하기에는 기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없겠지요...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