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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준 위자료는 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사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송할 수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머리카락 이식이 필요하다면 시술을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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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충분히 받고도 현재 제시받은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애매함이 있으나 가해차량이 상대차량이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은 50% 이하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과실에 관란 분쟁은 큰 부상이 아니기에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이라면 무과실 기준 400만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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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평가이고 소송시 그대로 장해 확정 된다면 무과실 기준 병합장해 17.6% 영구장해 적용하면 약 1억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흉터등의 향후치료비 제외한 금액.(10%의 과실이라면 약 1억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 결론은 현재 장해의 범위가 소송시 법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감정시 확정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함이 타당한 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니 기타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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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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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배상하지않겠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실익 여부는 가해자 배상능력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룬은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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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중인 사안 인지라 저희들이 이렇다 할 조언을 드릴께 없을듯 합니다. 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으로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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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구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해를 요구하면 되며 안 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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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에 쟁점은 소득인정 및 후유장해에 두가지가 예상 될 것인데 소득은 저희들의 경험칙상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인정 될 가능성 높아 보이며 소송시 회계감정을 통하여 현실 소득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겠으나 회계감정이 채택이 된다면 소득의 일률적,지속적,정기적 소득도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인정을 장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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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 3천만~4천만원 사이의 금액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금은 소송시 약 9천5백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건강상 문제가 없고 사망 인과관계 교통사고 외인사 명백 하다면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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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도 신차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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