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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있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을 못 한 부분을 입증하면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치료는 충분한 치료를 유지한 후 그 치료비 일체를 청구하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보험회사 담당 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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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측 요구사안들이 모두 충족 되리라는 보장은 어려울 듯 합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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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만 가지고 손해배상금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만 소송시 진단부위 2~3년 한시장해 인정 된다면 1500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 금액이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약 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흉터 성형 및 핀제거 향후치료비 제외한 금액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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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판사님의 전권사항 인지라 열심히 주장하고 소송시 판사님의 판단에 맏겨야 할 사안이며 (참고로 저희들이 다루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 평가라면 저희들이 실제 소송시 예측범위에 오차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영구장해 예상되는 건은 아닌지라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 될 것인데 위임이야 가능 하겠지만 그 소요 비용은 의뢰인께서 부담해야 하며 예상소요 비용은 변호사 비용 포함 약 최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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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도움 드릴 사안은 아닌듯 하나 본 건을 법정에서 다툰다면 재판부에서는 약 200만원 이하의 위자료 판단을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본 사건을 해결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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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마침 통화가 되셔서 질의 내용 대부분 구두상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답변 드리면 1.산재는 과실이 많치 않기에 굳이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보입니다. 2.과실비율은 20% 정도면 충분 하리라 사료됩니다. 3.경찰조사 완료되고 가해차량 신호위반 부분 인정되면 통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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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그 동요의 범위에 따라 영구장해 및 그 장해율의 인정 범위가 매우 클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기재한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 하건데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전문가가 개입하여 사건을 해결 하는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여부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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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종합적인 답변 드린다면 공제조합 혹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소송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받게 된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은 질문자님께서 공제조합 직원으로부터 청취한 내용대로 이며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게되고 위자료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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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며 결국은 손해의 형평 분담을 위한 취지라 어렵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본사건 사고에 있어 구난차(일명 렉카차)가 경광등을 켰지만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이는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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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자측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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