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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비율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70~80% 정도의 과실비율은 예상됩니다. 치료 종결 후 영구장해 확정적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제조합 측에서는 과실이 많아 치료비외에 배상금액은 없다고 할 것으로 예측되며 소송으로 진행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위자료 판단은 받으실 수 있으나 큰 금액은 예상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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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1. 형사합의 문제 경찰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적 용어로 "일사부재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 사건으로 벌금 형이라도 받은 사안이라면 더 이상은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추측건대 중과실 사고였기에 아마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수 있으니 혹시 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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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 정경일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합의방식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하는 방식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인)은 합의대행 권한이 없고 단순 보험 약관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교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두부(머리)에 별도의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고 후각 완전 소실로 인한 3% 영구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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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1. 보험사 말대로 향후치료 진단서를 발행한다고 해서 합의조건에서 효력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답변:향후치료비추정서는 임의적 발급은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기에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만 인정합니다. 통상 1cm당 20만원 전후의 금액(얼굴의 경우에는 조금더 높은 금액 인정) 2. 일을 포기하고 수술후 1달가량을 쉴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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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 시 도표에 의한 심리를 하지는 않으나 참고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경찰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기술하신 내용이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 인정하여야 합니다. 5. 비가 내리는 경우 감속해야 하며 경찰에서 확인할 사안입니다. 6. 119신고 후 피해자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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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기에 본 사건에 대한 적극적 도움 드릴 수 없음 유감입니다.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는 블박차량이 선진입 했다고 판단 할 육안상의 명확함도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직진,우회전 차선등이 우선이라는 도로교통법의 큰 틀을 가지고 실제 재판(소송)시에도 영상을 보고 판사님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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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소득 인정되고 영구장해(7%), 무과실, 사고 기여도 100% 인정 시 15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는데 과실, 소득, 기여도 부분에 쟁점이 있다면 이 금액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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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소송시 소송비용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약 60만 원 전후) 사망인과관계 감정비용등으로 약 100만 원 전후의 비용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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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기재 내용으로 사료컨대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사건 초기단계인 형사합의 대행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저희 사고후닷컴 대행 후 보험회사와의 합의 문제는 조금더 시간을 두고 후유장해 여부 향후치료여부등을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나 기재하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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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남을 정도의 사안에서 일반 보험회사인 경우에도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는 일반 보험회사보다 그 정도가 심하여 합의금을 후려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소송 실익의 차이는 있겠지만 속상하고 억울하시다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득하여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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