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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답글에 이미 결론은 드렸던 사안이네요... 부상부위 과거 기왕력 없고 소득 확실 하시다면 본 사건은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험회사의 자문 결과의 후유장해 진단 혹은 소송전 누구를 통해 발급받았던 후유장해 진단은 소송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과실은 형사기록(정확한 사고의 정황)을 두고 판단 하는데 야간 갓길 보행 이라면 20% 이상의 과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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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 대한 피해가 택시의 과실보다는 귀하의 과실이 크기에 가해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지턱도 있는 가운데 좀 더 서행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택시의 과실도 있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선임시 비용대비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원하신다면 나홀로소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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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중상해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적의 판단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과실,소득,향후치료비의 범위(성형포함)등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후유장해의 범위를 확정 할 수 없으니 질무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적정선이란 부분을 해결 할 방법은 없는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후유장해를 가정하고 예측을 할 수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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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해등급 1급~2급은 60일 기간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장해율 100%로 인정된다면 가정간병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하여 법률상손배해상금에서 무보험차상해 지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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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금융감독원 민원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청구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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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기왕력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무직이라고 한다면 장해에 따른 위자료,개호비 청구인데 소송시 기여도 감안한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1천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2천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입니다. 보험회사가 공제조합 이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외합의(소송전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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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선택진료(처음 치료시 병원에서 고지)이기에 소송을 해도 특별한 사정(이유)이 없는한 배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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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부위 후유장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과실,소득등의 쟁점도 예상 되기는 합니다만 후유장해가 소송실익에 더 큰 쟁접이 예상 된다는 설명입니다.) 더우기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협의(소외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부상부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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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으시고 교통사고 사망 인과관계 100%라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5백만 원 전후이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 질 것이나 주차장 진입사건의 경우 일부 보행자 과실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10% 과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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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간병비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기준상 해당되지 않기에 간병비 영수증을 발급해 놓으셨다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청구 및 권리구제 방법은 소송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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