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5,721)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간병비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기준상 해당되지 않기에 간병비 영수증을 발급해 놓으셨다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청구 및 권리구제 방법은 소송밖에는...
사고후닷컴 | -
댓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배상 금액에서 치료비 상계금액 때문에 세부내역 산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개호의 범위(시간)등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더 그러합니다. 1.생계비 공제는 사망시에만 합니다. 2.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및 개호비 적용은 확정된 과거 비용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는 현 시점(말씀 하시는 합의시점) 기준으로 하며 법률적으로는 "변론종결 당시기준"으로 한다고...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외상(시신경 손상등)으로 인한 시야각 위축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에 객관적 명확성이 입증 된다면 소송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된 치료를 선택 하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협의)과정 없이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 상기 설명드린 내용 입증에 따른 소송 결과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1.군면제 관련한 부분은 행정적인 사안이라 정확히 모르겠으나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현 상태로 군 복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장해의 확정이 없고 성년이 된 정확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보호자 결재 약값 등을 토대로 한 현재 손해배상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3.입증의 방법 및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충분히 될 여지...
사고후닷컴 | -
댓글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송시 위자료 평가됨이 일반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휴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을 통한 교통사고 인과관계 있는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는한 현재 제시받은 손해배상금액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당연히 질문자님이 피해자 측이고 과실은 0~10% 정도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보험회사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있다면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 하기에는 비용 및 소요기간 대비 무리가 있으니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과실비율에 분쟁이 있다면 큰 대인피해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 하시고 나머지 처리 절차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아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사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인지라 귀하의 질문에 적극적인 도움 못 드림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사고후닷컴 | -
댓글
첨부파일 중 개인정보 노출 자료는 임의 삭제함 양해바랍니다.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1억6천5백만 원 이라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소송시 과실은 20% 이상 책정 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은 월 약 241만원 가동연한은 다툼없이 60세까지로 예상됩니다. 과실 20%한 예상판결금액이 약 1억8천만 원으로 계산 되는데 여기에서 과실이 더 책정 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
사고후닷컴 | -
댓글
1cm의 단축 만으로는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대퇴부 강직으로 인한 장해 및 성형 흉터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2~3년의 한시장해에 50cm 전후의 흉터라면 본 사안은 소송을 고려 할 필요 없다고사료되며 5년 이상의 후유장해 확정시 된다면 소송실익 잇을 것으로 보여지니 현 기재 내용으로는 휴유장해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잇는 객관적 자료 미비하...
사고후닷컴 | -
댓글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보험회사측과 민사합의는 별개로 하시면 되며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통원치료 교통비로 보험금이 결정 됩니다. 소송시에도 후유장해 없을 정도라면 위자료 판단만 있을 뿐이니 소송을 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의 향후치료비 재량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