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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영상을 확인하였으므로 양측 보험사 간 협의하에 처리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진술을 녹취하거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협의가 되지 않을시 소송에 대비하시어 배상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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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적 치료가 종결 되었다면 보험회사 제시는 타당한 범위라 사료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조금더 상향된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 있어 보이나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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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소송시 2주 입원 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면 대물제외 약 200만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나 보험약관과는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점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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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간병비를 지출한 영수증이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과실에 대한 상당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영상을 확인하고 판단을 하여야 하겠지만 일정부분의 과실은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메일주소로 영상을 첨부하시어 재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치료 후 소송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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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면..... 1.형사합의.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형사합의 함이 타당합니다. 현시점 기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는 3~4천만 원의 범위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이기에 통상의 범위로 봄은 적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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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 판단 받으시고 피해차량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 받아 처리하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으로 까지 않더라도 해결 되리라 보입니다. 참고로 과실은 블박차량 20%전후 차선변경차량 80% 전후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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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대로 본 사고 지역을 도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쟁점이 있습니다만 도로이든 도로가 아니든 과실을 판단하는 부분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사안입니다. 차선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급차선 변경에 준하는 사안으로 소송결과에 있어서는 영상으로 보았을 때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무과실 내지는 1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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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후미추돌을 당하였다면 동승자의 과실은 없으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10%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경미한 디스크인 경우 염좌나 타박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직접합으시에는 요구서류를 줘야 원만히 합의가 됩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합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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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우회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었나 보군요... 양보운전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로를 고의로 발생 시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지극히 주관적 판단의 과실은 8:2를 기본으로 가감요소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으로 진행해 드리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불투명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험회사 도움 받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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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후미에서 추돌을 당하였지만 도로로 진입하면서 추돌을 당하였기에 과실은 적절해 보이며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없는 경우 향후치료비라도 더 요청하여 좀 더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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