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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소송실익 관련 링크]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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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필요한 상태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고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쟁점이 많아 소송을 하지 않고는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외합의 또한 원만히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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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휴업손해 약 1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전후 치료종결로 인한 향후치료비 불인정 약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약관과 소송은 각각 다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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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은 경우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하여 판단을 받을 경우 무과실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과실이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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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대동소이한 과실비율로 보여집니다. 본 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해결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니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활용해 보는걸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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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의료영상 검토 하건데 부상부위 영구장해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뢰인께서 소송전 합의과정을 원하신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약 90~95%의 범위로 보험회사측에 소송전 합의금액을 제시한 후 보험회사 수용의사 있다면 최종 합의진행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게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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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등은 교차로 전에서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으며 황색 점멸등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야 합니다. 적색 점멸등에서 인사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해차량으로 특정된 것이며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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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사고와 퇴행성 질환을 연관 시키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정기간 치료에 만족하셔야 함이 바람직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을 통해 다투기에는 실익이 거의 없을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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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과실이 전적인 (기본 90%) 사고로 보여집니다. 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회전을 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면 회전 시점 전부터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상대의 과속이 입증되고 핸드폰 통화 중 운전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비율이 변동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본 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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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로 판단할 여지도 있으나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다투시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과실을 승복할 수 없으니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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