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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등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의 잘못된 처리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현장 약도에 비보호좌회전 표시를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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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 차량이 약 전방 100m 정도에서 좌측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진입하려고 정지한 상태인데 이때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면 책정된 과실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한 경우라면 7:3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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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없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점도 있어 80%의 과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심위(분쟁심의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에 소송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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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버스 운행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및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 하신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버스 운행상 면책 사안(과실 0%)인 경우 보상청구가 어려우나 일부 과실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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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확인원만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하나 차량 과실은 80% 전후로 예측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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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 차량의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된다면 벌금 처벌 됩니다. 2. 자전거에 내려서 횡단한 경우라면 무과실이지만 타고 간 경우라면 보행자로 보지 않아 1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3. 입원 여부에 따라 상이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입원하신 경우 이백만 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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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토바이는 갓길 주행이 안 되므로 통상 80~90%의 과실이 보통이나 상대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 70~8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비접촉 사고이므로 무과실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고영상 없이 무과실 판단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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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토바이도 차량이므로 갓길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키고 우회전하였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은 더 높을 것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책정된 과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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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경우 직진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며 좀 더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본 사안에 있어 무과실로 판단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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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자주 연락을 해오지는 않으므로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먼저 연락을 취하여 의사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5:5의 과실로 판단한다면 합의금은 100~150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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