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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지만 오토바이는 차량 뒤를 따라 운행하여야 하기에 가해 차량으로 특정이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실은 더 많이 책정됩니다. 형사합의는 과실을 감안하여 3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절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책임보험과는 별도의 합의금일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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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선변경 하는 차량에 의하여 피항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에 대한 사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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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스쿨존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진단서 제출하시고 관련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30km 속도 초과에 관계없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중과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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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고 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선행차량이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 후미를 충돌하게 되는 경우 후미추돌 차량이 거의 전적인 과실책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한 재판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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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도의 쌍방 과실로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민, 형사 합의금으로 5백만 원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법처리하여 벌금 처벌받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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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후진하는 것을 사고 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20% 전후의 과실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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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제 와서 대인처리를 요구한다면 귀하께서도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뺑소니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 기준상 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차량 우선으로 규정하나 상대 차량이 30km를 초과한 경우라면 5:5로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보험사에 종합하여 과실에 대하여 다투어 줄 것으로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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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사안으로 치매 증상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사고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하신 경우에는 4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지만,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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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사고 영상 확보 필요) 비보호좌회전 사고인 경우 1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후유장해 및 병원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단명과 예후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와 장해 기간은 상이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진단서 확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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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무지외반증에 대한 후유장해, 흉터에 대한 성형이나 피부과 치료가 필요한지, 과실에 대한 판단은 적절한지 등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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