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941)
-
댓글
또한 합의를 이미 진행한 후 추가 손해라면 그 합의당시 합의서 작성을 검토해야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종합적인 답변 드린다면 공제조합 혹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소송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받게 된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은 질문자님께서 공제조합 직원으로부터 청취한 내용대로 이며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게되고 위자료는 부상...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참고로 질의 사안은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보험처리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차선변경중 사고는 통상 가해차량 80%,피해차량 20%의 과실비율이며 정차중 후미추돌은 가해차량 100%로 판단함이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미끄러지면서 단지 차선을 일부(조금) 물고 있었다고 과실비율을 가감 할 수는 없을듯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에도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을 통한 해결 방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
사고후닷컴 | -
댓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재한 과실비율은 가해자측의 과실비율이며 질문자님으 10%의 과실비율을 감안 했을때 후유장해 전혀 없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통상 본 건과 같은 후유장해 잔존 여부 불투명 한 사안은 보험회사와 협의 차원에서 일부 한시...
사고후닷컴 | -
댓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1. 형사합의 문제 경찰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적 용어로 "일사부재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 사건으로 벌금 형이라도 받은 사안이라면 더 이상은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추측건대 중과실 사고였기에 아마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수 있으니 혹시 하는 마음으로...
사고후닷컴 | -
댓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 정경일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합의방식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하는 방식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인)은 합의대행 권한이 없고 단순 보험 약관에 의한 산출내역서를 교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두부(머리)에 별도의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고 후각 완전 소실로 인한 3% 영구장해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귀하의 질문에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 시 도표에 의한 심리를 하지는 않으나 참고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경찰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기술하신 내용이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해자 인정하여야 합니다. 5. 비가 내리는 경우 감속해야 하며 경찰에서 확인할 사안입니다. 6. 119신고 후 피해자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사안입니다. ...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