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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답변에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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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대동소이한 과실비율로 보여집니다. 본 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해결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니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활용해 보는걸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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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예측할려면 후유장해 예측이 가능해야 하므로 현재 상태와 예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골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사선영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고 당시 영상과 수술 후 영상)병원에서 발급받은 후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대략적인 배상금 범위를 예측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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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 판단을 받으시고 보험회사 과실비율 불만은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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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큰 인적피해 없는 단순 사고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신청을 통해 판단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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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사무실 인지라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함) 오토바이에 피해를 당한 보행자는 오토바이측(운전자,차주)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무단횡단 과실비율 공제) 오토바이 동승자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난 오토바이측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동승자과실비율 공제) 오토바이측이라면 본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한됨을 양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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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변경의 시효를 염려 할 바는 아닌듯 하나(일반적인 자동차 손해배상 시효는 3년) 의료보험처리 및 가해자측 구상문제등이 있으니 변경을 하려면 빨리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됨이 원칙이며 형사합의금 없이 합의서만 주고 받는 순수한 의미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을 가,피해자가 주고 받고 추후 구상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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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이자는 사고일자 부터 게산하며 실익여부는변호사 선임비용 ,감정비용등 대비 그 실익을 따로 다져야 할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대물 손해배상은 다루지 않고 있어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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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현재 감정결과와 동일하게 인정 된다면 소솔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기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반환하고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 500만 원 이하로 보여지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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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사고 병합 시 처리 방법의 방향은 통상 과실이 많은 경우, 산재에서 연금보상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 이 두가지 상황인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산재로 청구 후 산재에 해당이 없는 위자료 등을 포함한 추가 손해배상을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은 거의 없으나 연금수령이 가능한 배우자가 있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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