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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원비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대한 상계를 하여 합의금에서 공제하므로 받을 합의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들어갈 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에서 지불을 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해진단은 현시점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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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해하신 내용만으로 부친의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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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차량은 추돌 전 정지하였고 상대 차량은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형태로 볼 수 있어 과실책정은 6:4로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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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행자 녹색 신호에 우회전은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나 그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버스를 세우는 과정에서 보행자의 과실에 대해서 과연 100%의 과실로 볼 수 있을지의 문제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영상자료가 있으시다면 연락처와 함께 홈페이지나 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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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았을때 후미차량의 과실은 80% 전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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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대인피해의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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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뺑소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해자가 중과실 및 기타 형사 처벌될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처리 하고 공소권이 없게 되므로 스스로 사과한다면 모를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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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산정하려면 과실의 정도, 향휴치료의 범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포함하여서 하는지, 형사합의만 하는지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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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 인도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중과실 사고로 초진 10주 이상인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금은 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8주 미만으로 사료되는 사안으로 만약 8주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구속되지는 않기에 이때에는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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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 여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은 사안입니다. 후유장해 유무 발등을 구성하는 뼈의 골절상을 입은 경우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나 발목의 강직을 동반한 경우는 한시적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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