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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가해자가 횡단보도 신호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 입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자전거 승차유무에 상관없이 무과실일 것 입니다. 차량이 신호위반을 안하고 자전거가 신호위반을 했다면 아버님의 과실은 60%전후일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목격자를 찾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사 절차는 경찰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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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동승을 권유하신 분이 운전자 하고 동일한 분이신가요?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일정부분5%전후로 과실이 감해질수도 있겠으나, 아니라면 호의등승 과실은 20%정도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판사님의 판시를 장담할수 없기에 그리고 유사판례에 의하면 과실비율은 20%정도로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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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기준상 그리고 소송기준상 차이는 많이 날수 있으나, 연세가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위자료에서의 차이만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관기준 위자료는 200만원일 것이나 소송시에는 2006년 사고이기에 5000만원에서 장해율 을 곱하면 위자료일것입니다. 물론 영구장해일때 일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이 전혀 없을때 입니다. 직업이 없으셨다면 영구장해 가동연한은 의미가 없을것이며 4일간의 일식수익율은 약관기준상으로 4일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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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시 제가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안해도 되는겁니까? 답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2. 제가 받을수 있는 적절한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연봉 3,000만원, 피해자1975년생, 딸 2(5살, 11개월 {당시 뱃속에 있었습니다})있습니다) 답글:정년이 60세 이소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약4억원 정도일것입니다. 3. 만약에 이 소송건을 다른 법무사로 넘길경우 다시 시간이 더 많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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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 증,감으로 인하여 기본 2억에서 최고 2억4천만원까지 차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도 없고 나이가 어린이 재판부에서도 최고치의 금액을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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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대한 과실 부분이 있을수 있지만 큰 사고에 부상을 입으셨기에 후유장해도 예상됩니다. 물론 두분다 가능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희 무료상담 대표전화로 상담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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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쟁점사항은 아버님의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셨는지 아니셨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도로의 결함등이라면 소송실익이 있을수 있겠으나 그냥 자주 사고가 나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 과실이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라면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결론은 아버님께서 자전거를 타시고 횡단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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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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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과실은 40%전후가 됨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1억7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액은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부상사건도 보험사기준과 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망사건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섣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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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실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사고의 시간 ,피해자의 음주여부,무단횡단인지,갓길보행인지 아니면 갓길에 그냥 서서 계셨는지 등등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적용이 다를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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