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13)
-
댓글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통상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과실이 무과실인 경우 3천만원 전후가 원활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니며 경험칙상의 금액제시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에는 채권양도 통지를 반드시 해야함을 명심 하시고 사망사고는 벌금 보다는 금고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형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예상...
사고후닷컴 | -
댓글
소득 부분에 명확한 내용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금소득은 수급권 혹은 상속인이 있다면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여명기간 동안에 소득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이며 세금신고 유무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과실 기준 소득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사고후닷컴 | -
댓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과실판단에 불만 이라면 보험사에 요청하여 분심위에 과실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대인사고 중상,사망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찰관이 규정속도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는 11대 중과실 사망사고가 될 것인데 저희들의 느낌으로는 면피를 위하여 애쓰는 가해자는 아닌듯 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소송은 형사재판시에 검사가 피해자측의 변론을 하게됩니다. 그러니 담당 검사에게 부당함 등을 요청 하시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판사님께도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진...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속도 20km초과는 11대중과실 사고에 들어가며 이는 상대방 측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대상이 될 것이며 상대편이 피해차량이 될 지라도 규정속도 20km 초과 및 사망사고이기에 무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를 가해자 입장에서 많이 요구할 수는 없으며 통상...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쟁점이 있는 사건인 듯 합니다. 즉 과실,소득에 쟁점이 있을 것이며 소득은 주기적인 통장입금 내역이 있다면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없을듯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 과실이 될 것인데 아마도 교차로 사고에 있어 선진입 및 사고당시 충돌위치 추가적으로 안전모착용여부 등이 본 사고...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과실. 법원의 과실판단은 과실도표에 의존해서 판단 하는것이 아니라 사고의 상황(주/야,도로폭,음주 유/무,피해자의 옷색깔,시간,가해자의중과실 등)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 하는게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왕복 4차선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30%의 과실을 기본과실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장례비. 장례비는 실제 장례비 영수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보험사 제시금은 약관기준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법률적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기준은 무과실 기준 8,000만원 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것이 인정이 된다면 사고당시로 부터 1~2년 정도에 대한 일실수익을 청구가 가능하기에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1억 전후의 ...
사고후닷컴 | -
댓글
기재한 내용이 단순내용 인지라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음사항을 가정 한다면 무과실,급여소득자,세전소득,정년60세,라면 예상판결금액은 약4억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며 여기에 호봉승급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시 까지 지연이자만 가지고도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모두 해결 될 사건입니다. (지연이자만 2천만원 이상...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누님의 빠른 쾌유,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1.가해자형사처벌. 가해자의 음주는 음주처벌수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닌듯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신호위반 및 사망사고 피의자(가해자)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2년미만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아버님의 손해배상문제. 아버님이 누님의 가계를 틈틈...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