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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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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 정상적인 수사를 의뢰하여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 받아야만 합니다.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의 피해보상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임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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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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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입원기간 과 보상과는 많은 차이가 없을것 이며 입,퇴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는 부분 입니다. 심장질환 과 정신과 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치료는 보험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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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가셔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시고, 검찰에 가셔서 가해자의 공소부제기사유서(이유서)를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100%가해자라면 치료비 및 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도로교통법상 가해자 이더라도 민사적으로 100%가해자가 아니라면 상대편 종합보험 회사 혹은 공제조합으로 부터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매우 많다면 보상보다는 치료에 만족하셔야 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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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되는 병원이라면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2.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치료비의 제한은 없습니다. 3.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횟수에 무관하게 치료 가능 합니다. 4.기 답글에도 있는내용이지만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가능한 병원이면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실 필요는 없을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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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상완골쪽에 골절 부위가 하부 1/3부분이면 주관절(팔꿈치)쪽 골절인듯 합니다.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은 골절이라 운동장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유합이 지연되어 현재 고생을 하시는듯 한데요. 개인보험 장해와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장해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보험 장해를 신청 하신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보험약관을 보여 주시고 해당장해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 장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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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산출에 중요한 노동력 상실율을 평가할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진단서와 수술기록지를 병원으로 부터 발급받아서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연락처를 남겨서 보내주시면 검토후 소송실익과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흉터로 인한 향후치료비 및 추상장해 부분이 이사건 주요 쟁점사항으로 사료되니 상처및 흉터도 디지탈 카메라로 찍어서 메일 psg8656@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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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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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는 필요없는 상황이고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10대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티커를 발부받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받으시면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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