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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는 실제로 법률적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개호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함 이라고 합니다. 개호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있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른 여명의 단축 혹은 완전마비, 식물인간, 편마비 등등을 따져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호감정에 있어 의사의 견해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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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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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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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과 탈모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의사의입증 및 소견)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야 할것 입니다. 교통비는 1일 8000원인데(보험사약관기준) 큰 의미는 없는 금액 입니다. 보험사의 위자료는 현재 부상의 정도에 200만원이 최고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장해에 따라 6천만원을 기준으로(사고시점이 2008년7월1일 이후는 8000만원기준) 적용되니 위자료 차이만 해도 영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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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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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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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만 정확히 입증되고 당시 합의시에 후유장해는 제외하고 단서조항을 첨부한 합의를 하셨다면 청구 가능할수 있습니다. 현재 발부 받은 장해 진단은 개인보험 장해진단일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시에는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이 필요한데 어차피 디스크는 기왕증과 기여도가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장해진단이 확정되어여만 소송판결 예측금액을 가늠할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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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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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여 가피해자를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피해자가 결정되면 과실여부를 따질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의로 정지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하겠으나 고의로 정지한 것이 아니라고 우길시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귀하의 안전거리미확보로 과실이 상당히 잡히게 되겠습니다. 보험사에 지급하지 말것을 요청하시고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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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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